(8) 관련사건처리조항
조정사건에서 이와 관련 있는 다른 사건의 처분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합의도
조정조항에 기재한다. 별건의 소송 또는 신청사건의 취하, 보전처분의 집행취소신청,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사건의 보증에 관한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 형사사건의 고소취소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합의는 당해 사건에서 한 것이 아니라, 별개 사건인 조정사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여 곧바로 취하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사건 처리조항은 그 전제로 다른 조정조항의 이행이 조건으로 붙어 있는 조건부 조항인 경우도 많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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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034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을 취하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가 되더라도 이는 재판 외의 소 취하의 합의이고 이로써 곧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 취하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소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고가 합의에 따라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에, 피고가 위 소송에서 위와 같은 소 취하 합의의 성립을 항변으로 주장하면 법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게
될 것이다.
②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기한 사기사건(2007형제1234호)의
고소를 취소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1234)의 해제(취하)신청을 한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기1234호
강제집행정치신청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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